약탈당한 문화재의 반환 관련 분쟁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해외 연구들에서 사용된 적 있는 제목은 문화재 반환 분쟁의 법적 이슈를 상징한다. 저술은 우리의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를 민법학자의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기록이다. 계기가 되었던 외규장각 의궤가 2011년 반환되며, 급변한 상황에 맞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 갱신했다. 법학서적이지만 각 장마다 특색이 있어, 역사학•사회학•문화인류학 등 관련 분야에 따로 또 같이 활용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중심의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자 했으며, 단순히 ‘우리 것’을 운운하며 되찾고자 하는 감정적 접근을 극복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논리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책소개
세계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여러 전쟁으로 영토 확장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가운데 각 국가에서 창조해낸 문화의 상징들이 전리품으로 승전국이라는 변명 하에 약탈당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 불법적으로 국가에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은 반환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문화재가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내세우는 문화국제주의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불법하게 취득한 문화재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한 특정국가의 논리로 악용되는 것은 식민지 시대 군국주의 체제의 연장선일 것이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음으로써 문화재의 역할과 제작될 당시의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상징성의 충분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저 승전국의 찬란했던 상징처럼 받아지는 것은 있어서 안될 일이다. 이 책은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담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문화재 반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2.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문제 이해하기〉, 3.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4.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5.〈국제협약과 국내규범의 조화〉, 6.〈에필로그: 법정책적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은 문화재의 불법반출과 그 환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다양한 사례와 법적 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중심의 시각에 고정되지 않으며 냉정한 시각에서 담아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구성하였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반환의 주장이 아니라 논리에 입각한 문화재 반환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문화재의 불법반출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식민지 시대에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고자 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부지불식간에 쉽게 연루될 수 있는 현재진행형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문화재 환수문제는 단순히 ‘우리 것이니까 당연히 되찾아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을 극복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양서와 학술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은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연구자에게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저자 송호영 교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관련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재산법학회장 및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유산의 소유와 반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대표적인 법학자다.
지은이 | 송호영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했다.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방문학자(독일 Humboldt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립대학교 마우러로스쿨 방문학자(미국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등 역임했다.
현재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에는 『법인론』, 박영사, 2024, 『공동체와 법(공저)』, 박영사, 2023 등 다수, 주요 논문에는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2024),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2022), 「1970년 UNESCO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연구」(2019),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2019),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2018),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2016),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ew Judicial Principles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2016),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2013),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목차
01 프롤로그
02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문제 이해하기
제 1 절 기본개념의 이해 23
I. 문화재의 개념 ....................................................... 23
II. 환수와 관련한 용어상 의미 .................................... 40
III. 문화재의 특성 ........................................................ 45
IV. 문화재환수 관련 규범 및 제도의 개관 .................... 48
제 2 절 문화재에 대한 상반된 관점 55
I.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 55
II.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찬반론 .................. 62
제 3 절 문화재의 주요 반출 및 반환 사례 69
I. 개설 ...................................................................... 69
II. 해외 사례 .............................................................. 70
III. 우리나라 사례 ......................................................... 81
03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제 1 절 서설 95
제 2 절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97
I. 「파르테논 조각상」의 의미 ...................................... 97
II. 문제의 발단과 전개 .............................................. 101
III. 반환과 보유의 논리 ............................................. 104
IV. 사견: 진정한 국제주의 .......................................... 112
제 3 절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119
I. 들어가며 .............................................................. 119
II. 알트만(Altmann) 사건의 배경과 경과 .................. 122
III. 법적 쟁점 .............................................................. 133
IV. 맺음말 -시사점을 겸하여- ..................................... 151
제 4 절 누가 「고려불상」을 소유하는가? 157
I. 들어가며 .............................................................. 157
I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 159
III. 쟁점에 대한 검토 ................................................. 166
IV. 맺으며 .................................................................. 192
04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제 1 절 총설: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199
I. 국제규범 .............................................................. 199
II. 국내규범 ............................................................. 204
제 2 절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215
I. 국제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 ................................ 215
II. 3대 국제협약 이전의 국제규범의 발전 .................. 218
제 3 절 3대 국제협약 231
I. 1954년 헤이그협약 .............................................. 231
II. 1970년 UNESCO협약 ......................................... 237
III. 1995년 UNIDROIT협약 ...................................... 253
IV. 소결 ...................................................................... 278
제 4 절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내법적 쟁점 283
I. 개설 .................................................................... 283
II.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 ............ 284
III. 민사실체법상 쟁점 ............................................... 290
IV. 소결 ..................................................................... 303
제 5 절 보론: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 (lex originis) 305
I. 들어가며 ............................................................. 305
II. 주요 사례와 제기되는 문제점 .............................. 307
III. 종래의 준거법지정원칙 ......................................... 314
IV. 새로운 준거법지정원칙: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 320
V. 맺으며 ................................................................ 336
05 국제협약과 국내규범의 조화
제 1 절 총설 343
제 2 절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 347
I. 문화재보호법(KGSG) 제정의 배경 ....................... 347
II. 문화재보호법(KGSG)의 주요 내용 ....................... 353
III. 우리 법에의 시사점 .............................................. 374
제 3 절 우리 법의 과제 379
I. 서설 .................................................................... 379
II. 1954년 헤이그협약 및 제1 · 제2 의정서 ................ 381
III. 1970년 UNESCO협약과 국내법의 이행 ............... 384
IV. 1995년 UNIDROIT협약과 국내법적 대응 ............. 391
06 에필로그: 법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 415
색인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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