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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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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고유상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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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상표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5월 예술의 전당이 갖고 있는 '예술의 전당'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이는 예술 업무를 행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며 최근 무효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일반인이 '예술의 전당' 상표에 대해 출원 이전에 예술의 전당 고유의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표 등록 이후에도 1995년부터 다수인에 의해 해당 명칭이 사용돼 예술의 전당만의 서비스업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한 의정부시와 대전시,청주시 등에 명칭 사용 금지와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등 공익을 위해 세워진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한 명칭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국경제 2.2

백남준의 일대기와 작품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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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대 사랑하고 즐겨라 (KBS1 오후10시)

고 백남준 특집.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현지 특파원을 통해 백남준 타계 이후 세계문화예술계의 추모 움직임을 취재한다. 백남준이 현대 예술사에 끼친 영향과 작품세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작품까지 예술로 미래를 그린 거장 백남준의 일대기를 짚어본다.

출처-서울경제 2.2

'김흥수 화백의 미술교실'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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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미술관은 오는2월 16일(목)부터 27일(월)까지 열흘간 ‘김흥수 화백의 미술교실-창의력과 감각교육’을 운영한다. 김 화백은 부인 장수현씨와 함께 수년 동안 영재미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미술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미술교실은 유명 원로 화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행사 일자 : 2006년 2월 16일(목)~27일(월) 10일간(일요일 제외)
▶시간 : 오후 2시~4시(2시간)
▶장소 : 조선일보미술관
▶참가 대상 및 인원 : 인터넷 선착순 100명 모집 후 실기테스트로 30명 선발 (초등학생 대상)
▶참가비 : 1인 20만원
▶인터넷 접수 : bjlim@chosun.com에 이름, 학교, 학년, 전화번호, 주소 기재
▶발표 : 조선일보미술관홈페이지(gallery.chosun.com)
▶참가 문의 : 조선일보문화사업단(02-724-6322)

※ 선착순 100명 실기테스트는 인터넷으로 그림 접수
자세한 접수 방법은 조선일보미술관홈페이지, 전시안내 Q&A 참조

경복궁 3대시설 표 1장으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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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 경복궁내 3대 문화시설인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을 티켓 한 장으로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들 3군데 중 한 곳에서 티켓을 사면 다른 두 곳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기존 세 곳을 각각 관람하는 데 드는 비용(성인 5000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3000원이다.(02)3701-7620.

출처-서울신문 2.2

국립민속박물관 일부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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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안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이 13일부터 5월까지 전시관 일부를 휴관한다.

박물관 측은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중인 제3전시관을 전시 환경 개선과 유물의 교체 전시를 위해 3개월 정도 휴관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는 제3전시관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민속 유물을 보강, 5월에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다. 이외에 1ㆍ2전시관과 야외전시장 등은 정상 운영한다.

출처-연합뉴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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